소득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추가로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예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월급이 아닌 소득에 별도 적용돼요
- 02기준 초과분을 반영해 산정해요
- 03직장가입자의 추가 부담 항목이에요
왜 나온 말일까요?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까지 보험료 부담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이자·배당·임대소득처럼 급여와 별개로 생기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초과 여부를 따져 추가 보험료를 매기게 돼요. 그래서 월급만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과 달리, 소득이 더 많은 가입자에게 보다 넓게 부담을 나누는 장치로 이해하면 돼요. 뉴스에서는 이런 기준을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잡을지에 대한 논의가 자주 함께 다뤄져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회사에서 받는 급여 외에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정해진 기준을 넘는 소득을 올리면 그 부분을 바탕으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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