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체
온투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자와 대출 수요자를 연결하는 연계대출·투자 중개 금융회사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투자자 자금이 개별 대출에 연계되는 구조
- 02법에 따른 등록·감독 및 공시 대상
- 03대출 부실 때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 존재
왜 나온 말일까요?
온투업체는 흔히 P2P금융 회사로 불리던 사업자를 제도권 안에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업권이에요. 플랫폼이 대출을 직접 실행해 보유하기보다는, 투자자가 낸 자금을 차입자에게 연결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에 따라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 방식이 기본이에요. 투자자는 상품별 차입자 정보, 금리, 담보·신용도, 연체 위험 등을 확인해야 하며, 예금이나 은행 예·적금처럼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하고, 투자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규제를 받아요.
예를 들어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플랫폼에 대출을 신청하면 온투업체가 심사·상품 등록을 하고, 여러 투자자가 해당 대출에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1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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