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라이선스 계약
옵션·라이선스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정해진 조건과 기간에 기술·지식재산의 이용권을 취득할지 선택하고, 행사 시 사용 범위와 대가를 정하는 계약 방식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옵션 행사 전에는 이용권 취득이 확정되지 않아요
- 02대상 기술·지역·분야별로 권한을 정할 수 있어요
- 03선급금·마일스톤·로열티 등 대가 구조가 활용돼요
왜 나온 말일까요?
기술 보유자는 상대방에게 기술을 먼저 검토·평가할 기회를 주고, 상대방은 초기 단계에서 바로 전체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옵션을 행사하면 통상 별도의 라이선스 조항에 따라 개발·제조·판매 등 허용된 범위에서 기술이나 특허를 이용하게 되죠. 옵션 행사 요건, 행사 기한, 독점 여부, 계약 종료 시 권리 처리와 금전 지급 조건은 계약마다 달라서 공시나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신약 후보물질의 기술 보유자가 제약회사에 일정 기간 특정 적응증에서 해당 기술의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고, 제약회사가 평가 결과에 따라 옵션을 행사하면 개발·판매 권리를 얻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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