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육아휴직 기간에 고용보험 등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는 사람을 뜻하는 수급 대상자예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 중 급여 지급 대상이에요
- 02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지급 요건의 영향을 받아요
- 03제도 이용 규모를 보여주지만 사용률과는 다른 지표예요
왜 나온 말일까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 가운데 국가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사람을 뜻해요. 보통 고용보험 제도와 연결돼 있어서, 휴직을 했더라도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치는 육아휴직 제도가 얼마나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지 보여주지만, 직장 전체의 사용률이나 특정 집단의 체감 난이도와는 따로 봐야 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쓰고 요건을 충족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 그 사람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 포함돼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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