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뒤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세법상 공제 제도예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져요
- 02양도차익에 적용돼 세 부담을 낮춰요
- 03거주 여부·주택 수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져요
왜 나온 말일까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집이나 토지 등을 팔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보유 기간이나 실제 거주 기간을 반영해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같은 가격에 팔아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에 따라 내야 할 양도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적용 대상과 공제율은 자산 종류, 보유·거주 요건,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집을 오래 보유한 뒤 매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받는 방식으로 활용돼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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