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재제청은 임명권자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미 제청한 후보자·사항을 다시 제청하거나 제청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행위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기존 제청의 보완·재검토 요구에서 발생
- 02인사·임명 절차 등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
- 03재제청이 곧 최종 임명을 뜻하지는 않음
왜 나온 말일까요?
‘제청’은 법률이나 제도에서 일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다른 기관이나 임명권자에게 후보자나 안건을 공식적으로 추천·올리는 절차를 말해요. 재제청은 그 제청 뒤에 추가 검토나 절차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아, 같은 사안을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새로 제청하는 경우를 가리켜요. 다만 재제청의 구체적 요건과 방식, 이후 절차는 해당 인사·기관에 적용되는 헌법과 법률,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법정 절차에 따라 추천권자가 임명권자에게 후보자를 제청한 뒤, 임명권자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천권자에게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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