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관할 행정청 허가를 요구하는 지정 구역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지자체장이 투기 우려 지역 등을 지정해요
- 02허가 뒤에는 정해진 용도 이용 의무가 붙어요
- 03무허가 계약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요
왜 나온 말일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 우려가 큰 곳에서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예요. 구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넘는 토지를 사고팔려면 계약 전에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제출한 이용계획에 맞춰 토지를 이용해야 해요. 주택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어 실거주 등 이용 의무가 조건으로 붙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적용 대상 면적, 허가 기준, 의무 내용은 토지의 용도와 지정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기준 면적 이상의 주택용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은 자금 조달과 이용 계획 등을 제출해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후에는 승인받은 계획과 다르게 임대·방치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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