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법정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돼요
- 02명칭보다 지급 조건과 실질을 따져 판단해요
- 03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포함될 수 있어요
왜 나온 말일까요?
통상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해진 근로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뜻해요.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는 바탕이 되므로 노사 간 임금 협상의 중요한 쟁점이 되죠. 법원은 임금 항목의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정한 주기에 모든 또는 일정한 조건의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했는지 등 지급 요건과 성격을 종합해 판단해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나 월 기준시간이 달라지면 시간급과 각종 수당 규모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매월 모든 대상 근로자에게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직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반면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의 결과로 지급되는 항목이어서 보통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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