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승계
포괄승계는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특정 주체의 재산·권리·의무 등 법률관계 전체 또는 일정 범위를 일괄적으로 다른 주체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개별 권리·의무를 하나씩 이전하지 않아요
- 02합병·분할·상속 등에서 주로 발생해요
- 03승계 범위와 예외는 법률·계약에 따라 달라져요
왜 나온 말일까요?
포괄승계는 여러 법률관계를 한꺼번에 넘겨야 할 때 거래와 조직 재편을 원활하게 하려고 활용해요. 대표적으로 상속, 회사의 합병·분할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적용될 수 있죠. 다만 모든 관계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제한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계약,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이 있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회사가 인적분할로 특정 사업을 신설회사에 넘길 때, 법률과 분할계획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그 사업에 관한 자산·채무·계약상 지위와 근로관계 등이 함께 이전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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