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송중재
환송중재는 법원이 중재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정 쟁점을 중재판정부에 돌려보낸 뒤 진행하는 재심리 절차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법원의 판단 범위는 통상 환송된 쟁점에 한정돼요
- 02원 중재판정부 또는 새 중재판정부가 심리할 수 있어요
- 03재심리 결과에 따라 기존 판정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 나온 말일까요?
중재판정은 일반 소송의 판결처럼 폭넓게 항소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판정의 취소 여부를 심사할 수 있어요. 법원이 절차상 문제나 판단의 전제가 된 특정 쟁점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그 부분을 중재판정부에 환송해 추가 심리와 판단을 하게 할 수 있죠. 환송중재에서는 법원의 환송 취지와 범위가 중요하며,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증거와 당사자 주장을 다시 살핀 뒤 수정 판정이나 새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법원이 손해와 상대방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해당 쟁점만 환송하면, 중재판정부는 그 인과관계를 다시 심리한 뒤 배상책임이나 배상 범위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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