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거래·투자·협력의 의사와 주요 조건을 적어 두는 예비 합의 문서예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본계약 전 협상 기준점을 마련해요
- 02대개 법적 구속력은 제한적이에요
- 03세부 조건은 이후 계약에서 확정돼요
왜 나온 말일까요?
LOI는 Letter of Inten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의향서라고 불러요. 인수합병, 투자, 공급계약, 기술협력처럼 큰 거래나 협업을 논의할 때 먼저 교섭 방향과 핵심 조건을 정리하는 데 자주 쓰여요. 다만 LOI는 보통 최종 계약이 아니라 예비 합의라서, 세부 가격·일정·책임 범위는 이후 협상과 본계약에서 더 구체화해요. 그래서 뉴스에서 LOI가 나오면 실제 실행이 확정됐다는 뜻보다는, 협력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단계로 이해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기업 간 투자나 공급 협의에서, 당사자들이 먼저 LOI를 맺고 이후 실사와 세부 협상을 거쳐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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