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LPA
UFLPA는 중국 신장 지역 등의 강제노동과 연계된 상품의 미국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미국 연방법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신장 생산품 등에 강제노동 추정을 적용
- 02수입업자가 강제노동 무관성을 입증해야 함
- 03기업·시설을 대상 명단에 올려 통관을 제한
왜 나온 말일까요?
UFLPA는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강제노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제정돼 2022년부터 시행된 법이에요. 이 법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전부 또는 일부 생산·제조된 물품 등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졌다고 추정하고, 미국 반입을 막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다만 수입업자가 법이 정한 높은 입증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공급망이 복잡한 산업에서는 원재료의 출처와 노동 환경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지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미국 수입업자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원재료가 들어간 제품을 들여오려면, 해당 물품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점을 관련 기록과 검증 자료로 입증해야 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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