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마친 뒤 선고 직전 최종 절차를 뜻하는 공판 단계예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검사가 형량·처분을 제시하는 시점이에요
- 02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입장을 밝힐 수 있어요
- 03재판부가 선고를 앞두고 쟁점을 정리해요
왜 나온 말일까요?
결심공판은 형사재판의 마지막 심리 단계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자리예요. 이때 검사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이유와 함께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형 사유를 설명해요. 재판부는 이 과정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선고기일에 판결을 내리게 돼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형사사건의 마지막 공판에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고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한 뒤, 재판부가 선고 날짜를 정하거나 바로 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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