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심사
기업결합심사는 기업의 합병·주식취득·영업양수 등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경쟁당국이 심사하는 법정 절차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합병·인수뿐 아니라 일정 지분 취득도 대상
- 02거래 규모와 지분율 등 법정 요건을 함께 적용
- 03경쟁 제한 우려 시 시정조치나 금지 결정 가능
왜 나온 말일까요?
기업결합은 기업의 경영권이나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쳐 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시장의 점유율, 경쟁사업자·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신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요. 심사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없으면 승인되지만, 우려가 있으면 사업 일부 매각, 정보 차단 같은 조건을 붙이거나 결합을 막을 수 있어요. 신고 대상인지는 거래 유형뿐 아니라 당사회사의 자산·매출액 등 법정 규모 요건을 함께 따져 판단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두 경쟁 회사가 합병하거나 한 회사가 다른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법정 기준 이상 취득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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