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
검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더 진행하지 않기로 내리는 불기소 결정.
한 입에 정리하면
- 01증거 부족·혐의 불성립 때 내려져요
- 02재판이 아닌 검찰 단계의 종결 판단이에요
- 03사건이 끝나도 법원 판단과는 다를 수 있어요
왜 나온 말일까요?
무혐의 처분은 검찰이 수사한 뒤, 제출된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범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내려요. 흔히 사건이 ‘끝났다’고 이해하지만, 정확히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라서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과는 단계가 달라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검찰은 무혐의, 법원은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드물게 생길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뉴스에서는 사건의 종결 여부뿐 아니라, 검찰이 어떤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도 함께 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증거와 진술이 서로 맞지 않아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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