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방식 수익증권
신탁 방식 수익증권은 특정 자산을 신탁한 뒤 그 자산의 관리·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표시해 발행하는 증권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신탁회사가 자산을 분리·관리하는 구조예요
- 02투자자는 자산 자체 대신 수익청구권을 취득해요
- 03부동산·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의 분할투자에 활용돼요
왜 나온 말일까요?
자산 보유자는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처럼 나누어 거래하기 어려운 자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투자자는 이 증권을 통해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임대료·매각대금·사용료 등의 분배를 받을 수 있지만, 수익 규모와 원금 회수는 기초자산의 가치와 운용·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자산의 소유·관리 기능은 신탁 구조 안에 두면서 경제적 권리를 여러 투자자에게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조각투자나 토큰증권 논의와 함께 언급돼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건물을 신탁한 뒤 임대수익과 향후 매각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받을 권리를 여러 단위의 수익증권으로 나누어 발행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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