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수익증권
신탁 수익증권은 재산을 신탁한 뒤 그 재산의 운용·처분 등으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표시한 증권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수익권을 쪼개 여러 투자자에게 이전할 수 있어요
- 02기초재산의 법적 소유·관리와 수익권이 분리돼요
- 03기초재산 가치와 신탁 구조에 따라 위험이 달라져요
왜 나온 말일까요?
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이전하거나 맡기고, 신탁업자는 정해진 목적과 조건에 따라 그 재산을 관리·운용해요. 이때 수익증권을 가진 사람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배당, 처분대금 등 신탁재산에서 나오는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져요. 다만 수익증권을 보유한다고 해서 언제나 기초재산 자체를 직접 소유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모든 의결권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 내용은 신탁계약과 발행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임대용 부동산을 신탁한 뒤, 임대료와 매각대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투자자는 부동산 자체를 직접 보유하는 대신 수익증권을 통해 신탁재산의 경제적 성과에 참여해요.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용어사전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