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구조조정지원(ARS)
자율구조조정지원(ARS)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고 채무자 기업과 채권자의 자율 협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회생 신청 뒤에도 사적 협상 기회를 확보해요
- 02법원이 절차를 관리하며 협의 시간을 부여해요
- 03합의 불발 시 정식 회생절차로 전환될 수 있어요
왜 나온 말일까요?
재무난을 겪는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 곧바로 법정관리로 들어가기보다, 채권자들과 채무 조정·투자 유치·매각 등 정상화 방안을 먼저 협의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미루는 동안 이런 협상을 진행하도록 돕는 장치예요. 기업의 사업 지속 가능성과 채권자들의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피되, 정해진 기간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ARS 기간에 금융채권자와 만기 연장·채무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투자자 유치나 사업 매각을 추진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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