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보고서
국회가 인사청문회 결과를 정리해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검증·의견 문서예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후보자 자격을 검토한 국회의 공식 의견
- 02임명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문서는 아님
- 03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 임명은 가능해요
왜 나온 말일까요?
청문 보고서는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질의와 답변, 쟁점, 검증 결과를 정리해 만든 문서예요. 보통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업무 수행 능력 등을 판단한 뒤 국회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다만 이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강한 결정문이라기보다 정치적·제도적 검증 결과를 담은 참고 자료에 가까워요. 그래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인사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뒤, 국회가 쟁점을 정리해 청문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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