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일괄적으로 멈추게 하는 법원의 임시명령이에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개별 채권자가 따로 추심하지 못하게 막아요
- 02회생 판단 전 자산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이에요
- 03회생절차 개시와는 구별되는 사전 조치예요
왜 나온 말일까요?
포괄적 금지명령은 기업이 회생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본격적인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기 전까지 채권자들의 추심 활동을 잠시 멈추게 하려고 내리는 명령이에요.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동시에 진행되면 회사 재산이 흩어질 수 있어서, 그걸 막고 회생 가능성을 차분히 살펴보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취지예요. 다만 이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회생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 이후 법원의 심사와 심문을 거쳐 개시 여부가 따로 결정돼요.
예를 들어
기업회생을 신청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 채권자들은 그 회사 자산에 대해 압류나 경매를 바로 진행할 수 없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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