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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화'…한 달에 3회 한도, 4만원대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발행

도수치료 '관리급여화'…한 달에 3회 한도, 4만원대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의 '관리급여' 대상으로 전환돼요. 앞으로는 연간 최대 24회(월 2~3회)까지만 받을 수 있고, 회당 약 4만 3,850원의 고정 비용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손이나 간단한 도구를 써서 근골격계 통증을 치료하는 비수술적 중재예요. 지금까진 '비급여'로 분류돼 병원마다 천차만별로 책정했고, 환자들도 수십만 원을 내기도 했어요. 보험이 안 됐거든요.

이번 변화는 보건당국이 도수치료를 "과잉 의료"로 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도수치료 건수가 급증했고, 일부 의료기관에선 환자 동의 없이 계속 받게 하는 등 부작용도 불거져 나왔어요. 관리급여화는 이런 남용을 줄이고, 필요한 사람만 적절하게 받도록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죠.

다만 '필요한 사람'의 범위가 문제예요. 일단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 도수치료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생겼어요. 또한 회당 4만원대라는 고정액은 검사·상담·시술 시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이냐는 의문도 있어요. 병원 입장에선 경영이 어렵고, 환자 입장에선 충분한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예요.

물리치료사들은 중단 선언까지 하며 반발했어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에요. 반대로 의료계의 일부는 이번 규제가 과잉 시술을 막는 필요한 조치라고 봐요.

결국 도수치료 관리급여화는 "보험 재정을 지키려는 정부"와 "환자 자유를 원하는 의료계"의 충돌지점이에요. 제도가 정착하면서 의료 공백이 실제로 생기는지, 아니면 과잉 시술이 적절히 줄어드는지를 지켜봐야 해요.

체리 두 조각

1. 의료 효율성 중시 입장

도수치료 관리급여화는 불가피한 규제예요. 비급여 시절 도수치료 부수진료가 급증했는데, 검증되지 않은 과다 시술로 이어지면서 환자들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거든요. 고정 회차 제한과 보험 적용이 의료 낭비를 막고, 정말 필요한 환자에게만 치료가 집중되게 하는 거예요. 또 물리치료 선행이라는 조건도, 먼저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시도하도록 유도하는 합리적 설계거든요.

2. 환자 접근성 우려 입장

월 2~3회는 현실적으로 부족해요. 급성·만성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은 개인차가 크고, 증상에 따라 더 많은 횟수가 필요할 수 있는데, 획일적 규제로 치료 선택권을 빼앗는 거 아니냐는 거죠. 회당 4만원대 고정액도 실제 시술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면, 응급실 오버플로우나 대기 시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려점이에요.

📖 용어 한 입

관리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 중에서, 비용·횟수·기준을 정부가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를 말해요. 환자는 일부 비용만 내고 보험 혜택을 받지만, 무제한적 이용은 불가능해요.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예요. 환자가 전액 자비로 내고,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Q. 도수치료는 앞으로 연간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본문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고, 월 2~3회 수준으로 제한돼요. 회당 비용은 약 4만 3,850원으로 고정 적용됩니다.

더 읽기

  • 한국경제 — "앞으로 어떻게 치료 받나"…도수치료 중단 선언에 '발칵'
  • 의학신문 — “도수치료 획일적 통제, 환자 치료권 침해”
  • 의약뉴스 — 전국 물리치료사ㆍ환자 연합,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반대 환경 정화 봉사 투쟁 外

방금 읽은 내용, 10초 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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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도수치료의 관리급여화는 과잉 시술과 불필요한 남용을 줄이기 위해 횟수와 비용을 제한하려는 조치다.

Q2. 이제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는 비급여에서 벗어나, 정부가 정한 고정 금액과 횟수 제한을 받게 된다.

Q3. 이번 제도 개편은 도수치료를 아예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환자 부담을 전액 자비로 돌리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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