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발행
건보료 공제 축소 검토…178만명 영향
보건복지부가 월급 외 이자·배당·임대사업 소득 등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공제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 안이 시행되면 해당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가운데 약 178만명이 새로 보험료를 내거나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이 숫자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8.9%에 해당해요. 보건복지부는 개편안이 적용되면 건강보험 수입도 연간 707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어요. 계산 방식의 핵심은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던 공제 폭을 줄이는 데 있어요. 공제액이 낮아지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매길 때 반영되는 보수 외 소득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번 논의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주어지던 공제 혜택을 줄여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제시됐어요. 다만 이 방안은 아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어 최종안과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이 2012년 7200만원, 2018년 3400만원, 2022년 2000만원으로 낮아져 온 흐름 위에서, 이번엔 그 기준을 더 줄이는 안이 테이블에 올라온 셈이에요.
체리 두 조각
1. 형평성 우선
월급 밖 소득에 대한 부담 기준을 가입자 유형마다 다르게 두면 같은 소득에도 체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을 맞추려는 조정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2. 부담 완화 우선
급여로 이미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에게 다른 소득 기준까지 더 촘촘히 적용하면, 이자나 임대 수입이 생활비를 보태는 사람들에겐 추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 용어 한 입
- 소득월액 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건강보험료예요. 이자·배당·임대사업 같은 보수 외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그 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해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소득월액 보험료는 무엇인가요?
-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건강보험료예요. 이자·배당·임대사업 같은 보수 외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그 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해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