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발행
축구협회 청문회 30일…정몽규 증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0일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열어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과 김승희 전무이사도 포함됐어요.
문체위는 협회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따져 묻겠다며 청문회를 추진했어요. 당초 이달 22일 예정이었지만 원 구성 협상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미뤄졌고, 감독 선임 과정과 협회 행정 난맥상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돼요.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참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어요.
체리 두 조각
1. 책임 규명
공적 영향이 큰 단체라면 운영 혼선이 불거졌을 때 공개 검증이 먼저라는 시각이에요. 관계자들이 같은 자리에서 설명해야 절차가 왜 흔들렸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2. 실효성 의문
청문회만으로 조직 운영이 바로 바뀌진 않는다는 시각도 있어요. 공개 질의가 책임 공방에 머물면, 선임 기준 정비나 제도 손질 같은 해법 논의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 용어 한 입
- 증인
- 청문회나 조사 자리에서 자신이 아는 사실을 진술하도록 채택된 사람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거짓으로 말하면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 참고인
- 사실관계를 더 듣기 위해 의견이나 경험을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증인과 달리 보통 출석 의무가 없고, 강제성이 더 약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