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사실 확인이나 의견 청취를 위해 법정·국회·조사기구 등에 불려 나와 말하는 사람을 뜻해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사건 당사자보다 주변 사정에 밝은 경우가 많아요
- 02원칙적으로 진술 협조를 요청받는 위치예요
- 03증인과 달리 강제 출석·제재가 약한 편이에요
왜 나온 말일까요?
참고인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 말을 해 주는 사람을 말해요. 수사나 재판, 국회 청문회처럼 여러 사람의 진술을 모아 경위를 따져 볼 때 자주 등장해요. 다만 법적 지위는 증인과 다를 수 있어서, 출석이나 진술에 대한 강제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경찰 조사에서 사건을 목격한 주변인이 참고인으로 불려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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