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5일 수요일 발행
종부세 기준 바뀐다…32억 넘는 집 더 낸다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집 수보다 집값과 거주 여부를 더 강하게 따지는 쪽으로 바뀌어요.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런 방향을 담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손보겠다고 했어요. 거주용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커지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요.
세 부담이 커지는 쪽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예요. 32억원이 넘는 주택은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이 1%에서 1.3%로 오르고,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의 1·2주택자 세율은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단계적으로 높아져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윤석열 정부 때 60%까지 낮아졌던 수준에서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올라가요.
눈에 띄는 대목은 과세체계 자체예요. 주택 수 기준 세율 방식에서 주택가액 기준 부과 방식으로 옮겨가면서, 같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는지와 집값이 얼마인지에 따라 부담이 더 뚜렷하게 갈리게 됐어요.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라, 이번 변화의 핵심은 종부세가 누구에게 얼마나 더 무겁게 적용될지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는 데 있어요.
체리 두 조각
같은 1주택이라도 실제로 사는 집과 아닌 집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점이 더 크게 들어와요. 집 수만 세던 기준보다 생활 기반과 보유 목적을 가르려는 흐름이라, 실거주자는 '1채 보유'보다 '어떻게 쓰는 집인가'에 무게가 옮겨갔다고 느낄 만해요. 초고가 주택에 별도 무게를 싣는 방식도 이런 구분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요.
보유세의 기준이 단순한 주택 수에서 자산 규모와 보유 형태 쪽으로 넓어졌다는 신호가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단계적으로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식이라 당장 한 번의 조정보다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쌓이는 구조에 가깝거든요. 집을 여러 채 두거나 거주하지 않는 보유 방식엔 더 엄격한 잣대가 들어온 셈이에요.
📖 용어 한 입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 전체를 바로 쓰지 않고, 그중 몇 퍼센트를 과세표준 산정에 반영할지 정하는 비율이에요. 비율이 오르면 같은 집값이라도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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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번 개편은 종부세를 주택 수보다 집값과 실제 거주 여부에 더 따라 매기려는 방향이다.
Q2. 거주용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줄어 세 부담이 커지도록 설계됐다.
Q3. 이번 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더 무겁게 조정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