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5일 수요일 발행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사·기소 분리
검찰이 맡아 온 수사 기능은 빠지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중심으로 남게 됐어요. 8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달라지는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법적 근거가 빠진다는 점이에요. 검사는 수사권한 없이 기소와 재판 대응을 맡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는 남아요. 수사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고, 검사는 공소를 유지하는 쪽으로 역할을 다시 나누는 구조예요.
독자에게 바로 닿는 절차 변화도 있어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3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검토하게 돼요.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지난 뒤 국무회의까지 넘은 만큼, 이번 개정안은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자리를 ‘수사 주체’보다 ‘기소 주체’로 다시 정리하는 기준점이 됐어요.
체리 두 조각
경찰에 다시 살펴보라고 요구하는 절차가 남더라도, 검사가 직접 손대며 수사 방향을 바로잡는 권한과는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고발인 이의신청 통로까지 넓어진 만큼 사건을 검토할 책임은 이어지는데, 실제 개입 수단은 줄어든다는 계산이 깔려요.
수사와 기소를 갈라야 역할이 선명해진다고 보면, 검사는 재판 대응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이 맡는 편이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어요. 고발인도 이의를 낼 수 있게 해 통제 장치는 남겨 두면서, 직접수사 의존은 덜어내는 재편으로 읽힐 수 있죠.
📖 용어 한 입
- 공소유지
- 검사가 법원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제출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도록 재판 절차를 이어가는 일을 말해요.
- 보완수사권
- 검사가 수사기관에 추가 확인을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 부족한 부분을 직접 조사해 증거와 사실관계를 보태는 권한을 뜻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누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공소청 검사가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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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번 개정안은 검찰을 수사 주체에서 공소제기·공소유지 중심으로 다시 정리한다.
Q2. 이 개정안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계속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강화한다.
Q3.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