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6일 목요일 발행
한덕수·이상민 상고심, 대법 전합으로
따로 가던 상고심 두 건이 한 재판부로 모였어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 각 소부 심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로 넘어가면서, 12·3 비상계엄을 같은 틀로 다시 보게 됐어요.
통상 상고심 소부는 대법관 4명이 맡는데, 이번엔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판단 기준을 맞추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대법원은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에 있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으며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와 당시 국무위원들의 가담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게 돼요.
두 사람은 2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상태예요. 특검법상 2심 뒤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함께 거론되지만, 실제 선고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번 회부로 대법원 판단의 무게중심이 개별 사건 처리보다 공통 법리 정리에 더 실리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체리 두 조각
같은 비상계엄을 두고 상고심 결론이 갈리면, 사건마다 다른 잣대가 남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공범 관계와 역사적 평가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면, 개별 판결 속도보다 대법원이 한 번에 기준을 세우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반대로 상고심은 각 사건의 결론을 늦추지 않는 것도 중요하게 읽혀요. 2심 뒤 선고 시한 규정이 함께 거론되는 만큼, 큰 틀의 법리 정리보다 당사자별 판단을 서둘러 매듭짓는 편이 더 절실하게 보일 수 있어요.
📖 용어 한 입
- 전원합의체
- 대법관들이 사건의 중요한 법리나 기존 판례 변경 여부를 함께 심리하는 절차예요. 소부보다 더 넓은 합의를 통해 기준을 정리할 때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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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대법원 전원합의체로의 회부는 한덕수·이상민 사건을 따로 보지 않고 비상계엄의 법적 기준을 함께 정리하려는 취지다.
Q2. 전원합의체 심리는 이미 2심에서 확정된 형량을 그대로 재확인하는 절차라서 법리 정리와는 거리가 멀다.
Q3. 이번 회부로 대법원은 두 사건의 공범 관계와 비상계엄의 내란 해당 여부를 함께 살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