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2일 수요일 발행
홈플러스 회생안, 동의 80% 관문 앞에 섰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인가 기한이 오는 4일로 다가왔어요. 서울회생법원은 인가 전에 공익채권자로부터 분할 상환 동의를 금액 기준 약 80% 받아오라고 홈플러스에 요구했어요.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에 담은 납품대금 상환 방식에 동의가 얼마나 더 모이느냐가 핵심 조건이 된 셈이에요.
계획안에 적힌 납품업체 미지급 대금은 5032억원이에요. 홈플러스는 이 금액을 2028년 2월까지 0.5%, 2029년 2월까지 20.3%, 2030년 2월까지 나머지 79.2%로 나눠 변제하겠다고 밝혔어요. 한 번에 지급하는 대신 여러 해에 걸쳐 갚는 분할 상환안이에요.
홈플러스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납품업체 미지급 대금 채권자의 64.4%가 분할 상환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이 수치는 납품업체 채권자의 동의율이고, 법원이 요구한 기준은 납품업체만이 아닌 공익채권자 전체의 금액 기준 약 80%예요.
분할 상환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납품업체들은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를 꾸려 대응하고 있어요. 협의회는 임직원 급여·퇴직금과 납품업체 미지급 대금 사이의 변제 시기와 규모 차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요. 홈플러스 관계자는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체리 두 조각
홈플러스에는 장기 분할 상환으로 회생계획안 인가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이 중요해요. 공익채권자 동의를 금액 기준 약 80% 얻지 못하면 인가가 무산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납품업체 협의회에는 미지급 대금을 더 이르고 공평하게 받는 일이 중요해요. 협의회는 납품대금의 대부분을 2030년에 갚는 조건과 임직원 급여·퇴직금의 변제 조건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해요.
📖 용어 한 입
- 공익채권
- 회생절차에서 일반 회생채권과 구분돼 취급되는 채권이에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변제 문제를 따로 다루게 됩니다.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홈플러스가 제시한 납품업체 미지급 대금 분할 상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홈플러스는 미지급 대금 5032억원을 2028년 2월까지 0.5%, 2029년 2월까지 20.3%, 2030년 2월까지 나머지 79.2%로 나눠 변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