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뒤에도 채무자 사업의 유지와 절차 수행을 위해 발생해 법률상 우선적으로 수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회생계획에 묶이지 않고 수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 02절차 진행·영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거래를 보호해요
- 03법정 유형에 해당해야 하며 모든 미지급금이 되지는 않아요
왜 나온 말일까요?
회생절차에서는 기존 채무를 조정해 회생계획에 따라 갚는 회생채권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금 지급, 사업 계속, 관리·청산 업무 등에 필요한 거래와 지출은 끊길 수 없죠. 그래서 법은 일정한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해 회생계획과 별도로 수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해요. 다만 채권자가 변제기 유예나 분할 상환 등에 별도로 동의하면, 그 합의 내용이 실제 변제 시기와 청구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회생절차 개시 후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공급받은 물품·용역의 대금이나, 법이 정한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은 요건에 따라 공익채권이 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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