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8일 화요일 발행
갱신권 안 쓴 서울 전세, 87.6%가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은 계약의 87.6%가 보증금을 올렸어요. 지난 7월 기준 갱신계약 4,607건 가운데 갱신요구권 미사용 계약은 2,097건이었고, 이 중 1,837건이 인상 계약이었어요. 미사용 재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종전 계약보다 4,678만원, 9.1% 높아졌어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한 차례에 한해 2년 더 계약을 연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를 행사하면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돼요. 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집주인과 합의해 재계약하면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에게는 재계약 방식 자체가 보증금 조건과 연결되는 셈이에요.
개별 거래에서는 인상 폭이 더 크게 나타나기도 했어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6차 전용 196제곱미터 전세는 보증금이 28억5000만원에서 38억원으로, 9억5000만원 오른 조건에 재계약됐어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84제곱미터도 7억2700만원에서 13억원으로 오른 재계약이 신고됐어요.
다만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은 계약이 모두 인상된 것은 아니에요. 2,097건 중 236건은 보증금이 동결됐고, 24건은 오히려 낮아졌어요.
📖 용어 한 입
- 계약갱신요구권
- 세입자가 일정 요건 아래 임대차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행사하면 계약 기간은 2년 연장되고 임대료 인상률에는 제한이 적용돼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전세 재계약과 행사하지 않은 합의 재계약은 임대료 인상률이 어떻게 다른가요?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행사하지 않고 집주인과 합의해 재계약하면 이 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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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2년 연장과 함께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이 적용된다.
Q2. 집주인과 합의해 재계약하면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아도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이 자동 적용된다.
Q3.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은 서울 전세 재계약은 모두 보증금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