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주택 임차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할 때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입니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통상 1회 행사로 임대차 기간이 2년 연장돼요
- 02임대인은 법정 갱신 거절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어요
- 03갱신 시 차임·보증금 인상에는 원칙적으로 5% 상한이 적용돼요
왜 나온 말일까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 임차인의 계속 거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하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되 임대료는 법정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어요. 다만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임차인이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임대인과 새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인상률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2년 전세계약을 마친 임차인이 법정 행사 기간에 갱신을 요구하면,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2년 더 거주할 수 있어요. 이때 보증금이나 월차임의 증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더 낮은 상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5% 이내에서 이뤄집니다.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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