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발행
2027년 신규 재생에너지, 입찰로 한전과 장기계약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중심의 보급 체계가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뀔 예정이에요. 새로 건설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뽑고, 낙찰되면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옮겨가요. 개정법률은 2026년 9월 15일 공포됐어요.
RPS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과하고, 직접 생산하거나 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제도예요. 2012년에 도입된 이 체계는 단계적으로 일몰돼요. 새 계약시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입찰이 이뤄지고, 가격뿐 아니라 국내 산업·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기여도 같은 비가격 요소도 평가할 계획이에요.
기존 설비가 한꺼번에 새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는 공급인증서가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되고, REC 현물시장도 법 시행 뒤 3년간 유예돼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돼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30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반영해 2026년 안에 하위법령 개정을 마친 뒤 태양광·풍력 계약시장의 첫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에요.
체리 두 조각
신규 발전사업자에게는 낙찰 뒤 한국전력과 맺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이 사업 수입을 예상하는 기준이 돼요. 대신 정부 상한가격 안에서 경쟁하고, 가격 외에 국내 산업·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기여도도 평가받아요.
기존 발전사업자에게는 갑작스러운 제도 전환보다 REC 수익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공급인증서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되고, REC 현물시장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돼 전환할 시간을 둬요.
📖 용어 한 입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예요. 의무자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량을 이행할 수 있어요.
- REC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공급 실적을 인증하는 증서예요. 발전사업자가 이를 거래하면 공급의무자가 재생에너지 의무 이행에 활용할 수 있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REC 발급과 현물시장 거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는 공급인증서(REC)가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됩니다.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뒤 3년간 유예돼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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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새 재생에너지 설비의 계약시장 입찰은 가격만이 아니라 산업·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기여도도 평가할 계획이다.
Q2. RPS가 단계적으로 일몰되면 기존 재생에너지 설비도 즉시 새 계약시장 방식으로 전환된다.
Q3. RPS에서는 공급의무자가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지 않아도 REC를 구매해 의무량을 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