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발행
인중 1㎝ 봉합비, 비급여가 186만원
인중 약 1㎝ 상처를 봉합한 A씨는 지난 7월 진료비로 192만9700원을 냈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찰료와 봉합 처치료의 본인부담금은 6만1200원이었고, 나머지 186만5500원은 비급여 약제·재료비였어요. 수술 전에는 비급여 비용 180만원을 안내받았고, A씨는 다급한 상황에서 동의했다고 해요.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없어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진료 항목이에요. 현행 제도에서는 한 진료에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적용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으면 급여 목록에 없는 약·재료의 값을 따로 정해 받을 수 있어요. 이때 급여 대체품이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어요. A씨에게 청구된 비급여 지혈보조제도 급여 제품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됐지만, A씨는 그 대체품 안내를 받지 못했어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A씨와 같은 상처를 봉합할 때 해당 비급여 약·재료를 쓰지 않으며, 진료비를 15만~20만원 정도로 예상했어요. 다만 필요한 치료와 비용은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경실련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급여 진료의 필요성과 가격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정부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체리 두 조각
환자가 급여 대체품과 비용을 미리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접근이에요. A씨는 급여 제품이 있는데도 안내받지 못했고, 다급한 상황에서 180만원 비급여에 동의한 뒤 약제·재료비 186만5500원을 부담했어요.
환자 동의에 맡기기보다 비급여의 필요성과 가격을 정부가 직접 살펴야 한다는 접근이에요. 의료기관이 약·재료 값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만큼, 경실련과 박지원 의원은 필요성·가격 적정성 심사 강화를 촉구했어요.
📖 용어 한 입
- 비급여
-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건강보험 지원 없이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진료 항목이에요. 의료기관이 항목별 가격을 정해 받을 수 있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비급여 약제·재료를 사용할 때 의료기관은 급여 대체품을 반드시 알려야 하나요?
- 본문의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으면 급여 목록에 없는 약·재료의 값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 대체품이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