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발행
미 대러 제재, 시행 이틀 전 멈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시행 예정이던 그레이엄법의 대러 제재 조치 효력을 16일 행정명령으로 면제했어요. 시행 이틀 전 제재의 효력이 멈춘 상태예요.
이 법 115조는 대통령이 확인서와 근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 일부 효력을 면제할 수 있게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어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제재·관세가 세계경제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60일을 두고자 한다고 했어요. 행정명령에는 면제 조치의 만료 시점이 적히지 않았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그레이엄법 대러 제재 면제 조치의 만료 시점은 정해졌나?
- 행정명령에는 면제 조치의 만료 시점이 적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