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발행
주 52시간 예외, 보상·건강권이 쟁점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러싼 논의가 초과 노동 보상과 건강권 보호라는 조건으로 좁혀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요청을 두고, 할증임금 지급에 서로 동의한다면 마지막 쟁점은 건강권 문제라고 말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 등을 포함한 규제 특례를 주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예요. 노동계 등의 반발을 고려해 노동특례 규정을 뺀 법안도 함께 냈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밝혔어요. 노동시간은 규제합리화 의제 가운데 가장 격렬하게 부딪히는 의제라고 이 대통령은 짚었어요.
논의의 선택지는 새 특례 하나만이 아니에요. 현행 반도체특별법에는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있고, 업계 설명에 따르면 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사전 인가와 고용노동부 승인 절차가 필요해요. 이 대통령은 기존 제도의 시행령을 고치거나 특별연장근로 절차를 완화할 수 있는지도 업계와 고용노동부가 논의하라고 했어요.
체리 두 조각
1. 산업 경쟁력
산업 경쟁력을 앞세우면 연구개발 일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여지가 생겨요. 새 특례뿐 아니라 특별연장근로의 사전 인가와 고용노동부 승인 절차를 다듬는 방안도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2. 건강권 보호
건강권 보호를 우선하면 할증임금 합의만으로 특례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재명 대통령도 보상 문제 뒤에 건강권이 마지막 쟁점으로 남는다고 짚어, 보호 장치를 먼저 구체화할 필요성을 제기했어요.
📖 용어 한 입
- 특별연장근로
- 일반적인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할 필요가 있을 때, 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예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반도체 분야의 기존 특별연장근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업계 설명에 따르면 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사전 인가와 고용노동부 승인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행령 개정이나 절차 완화 가능성을 업계와 고용노동부가 논의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