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발행
감미료 넣은 저당식품, '혈당 상승 억제' 표시 못 한다
감미료를 넣은 저당 식품은 앞으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표시를 내세울 수 없게 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정을 바꿨고, 적용 시점은 2028년 1월 1일이에요.
대상은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이에요.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음료는 100mL당 2.5g 미만이면 저당 식품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어도 감미료를 썼다면 관련 표시를 할 수 없어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간 경우도 같아요.
현재는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 기준과 기능성 원료·성분 조건을 충족하면 관련 표시가 가능해요. 식약처는 저당 식품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받아들여져 소비자 혼동이 생길 수 있다고 봤어요.
체리 두 조각
1. 혼동 방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오해를 줄이려면 표시 범위를 좁히는 편이 나아요. 식약처는 감미료로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이 혈당 관리 식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봤어요.
2. 표시 활용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기능성 정보를 계속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도 가능해요. 현재는 감미료를 썼더라도 저당 기준과 기능성 원료·성분 조건을 갖추면 혈당 상승 억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 용어 한 입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 소화되지 않는 성질을 가진 식이섬유 성분으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관련 기능성 원료로 쓰일 수 있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의 혈당 관련 표시는 언제부터 제한되나요?
- 2028년 1월 1일부터 제한됩니다.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은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어도 관련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