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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 넣은 저당식품, '혈당 상승 억제' 표시 못 한다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발행

감미료 넣은 저당식품, '혈당 상승 억제' 표시 못 한다

감미료를 넣은 저당 식품은 앞으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표시를 내세울 수 없게 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정을 바꿨고, 적용 시점은 2028년 1월 1일이에요.

대상은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이에요.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음료는 100mL당 2.5g 미만이면 저당 식품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어도 감미료를 썼다면 관련 표시를 할 수 없어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간 경우도 같아요.

현재는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 기준과 기능성 원료·성분 조건을 충족하면 관련 표시가 가능해요. 식약처는 저당 식품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받아들여져 소비자 혼동이 생길 수 있다고 봤어요.

체리 두 조각

1. 혼동 방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오해를 줄이려면 표시 범위를 좁히는 편이 나아요. 식약처는 감미료로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이 혈당 관리 식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봤어요.

2. 표시 활용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기능성 정보를 계속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도 가능해요. 현재는 감미료를 썼더라도 저당 기준과 기능성 원료·성분 조건을 갖추면 혈당 상승 억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 용어 한 입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소화되지 않는 성질을 가진 식이섬유 성분으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관련 기능성 원료로 쓰일 수 있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Q.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의 혈당 관련 표시는 언제부터 제한되나요?
2028년 1월 1일부터 제한됩니다.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은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어도 관련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더 읽기

  • KBS 뉴스 — ‘제로 음료’에 “혈당 상승 억제” 표시 금지…식약처 기준 개정
  • 연합뉴스 — 감미료 넣은 저당식품, '혈당 상승 억제' 표시 못 한다 | 연합뉴스
  • 경향신문 — ‘제로 음료=혈당관리 식품’ 오해입니다···식약처 ‘혈당 상승 억제’ 표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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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번 표시 제한은 저당 식품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소비자 혼동을 줄이려는 조치다.

Q2.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은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가 들어 있으면 앞으로도 관련 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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