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발행
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사업장 안전 점검이 작업 시작 전 해야 하는 일로 바뀌고, 아예 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새로 부과돼요.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지침을 전부 개정했어요.
위험성평가를 아예 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먼저 적용되고, 2028년 1월 1일부터 그 밖의 사업장과 건설현장으로 확대돼요.
평가를 시작하는 시점도 사업 성립 뒤 1개월 안에서 최초 작업 시작 전으로 앞당겨졌어요. 노동자대표가 평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참여 일정·방법·범위를 협의해야 해요.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체리 두 조각
1. 형식적 평가 막기
위험성평가가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진 만큼, 과태료로 실제 평가를 강제해야 한다는 시각이에요. 평가 시점을 첫 작업 전으로 당기고 노동자대표 참여를 보장하게 한 것도 서류가 아닌 현장 점검으로 만들려는 장치예요.
2. 작은 사업장의 준비
과태료만으로는 평가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이 실제 위험을 줄이기 어렵다는 시각이에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부터 적용되고, 정부는 모바일 평가 지원과 작은 사업장 중심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어 이 지원이 얼마나 뒷받침되는지가 관건이에요.
📖 용어 한 입
- 위험성평가
- 사업주와 노동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보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마련하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에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먼저 적용됩니다. 그 밖의 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2028년 1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