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정부가 과세·부담금·행정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매년 산정·공표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이에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실거래가와 달라도 행정 기준으로 사용돼요
- 02보유세·부담금 산정의 출발점이 돼요
- 03매년 다시 정해져 변동성이 있어요
왜 나온 말일까요?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이 아니라, 세금이나 각종 행정 제도를 적용할 때 쓰는 공식 기준이에요. 주택은 물론 토지에도 적용되며,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복지 자격 판단처럼 여러 제도에서 참고돼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이나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낮아지면 관련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제도별로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는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라도 실제 매매가는 거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계산돼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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