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정한 조합원별 권리 배분과 사업비 부담·청산 기준 등을 행정청이 법정 요건에 따라 승인하는 절차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분양 대상·면적·분담금 등을 구체화해요
- 02인가 후 이주·철거와 착공 준비가 본격화돼요
- 03권리 산정과 부담금에 이견이 생길 수 있어요
왜 나온 말일까요?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사업의 큰 틀을 정한 뒤, 관리처분계획에서 기존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권리를 새 주택이나 금전으로 어떻게 나눌지를 구체화해요. 이 계획에는 조합원 분양, 일반분양, 세입자 대책, 사업비와 청산금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기며, 시장·군수 등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인가가 나면 통상 이주와 철거 등 다음 단계로 진행할 기반이 마련되지만, 자금 조달·소송·인허가 조건 등에 따라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조합원에게 새 아파트를 배정하고, 종전 자산의 평가액과 새 아파트 분양가의 차이에 따라 추가 분담금 또는 청산금을 정하는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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