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원리예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국가 권력의 정당성 근거를 국민에 둬요
- 02선거·대표제와 직접 참여의 토대예요
- 03헌법 질서의 최고 원리로 작동해요
왜 나온 말일까요?
국민주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권력이 누구에게서 비롯되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원리예요. 보통 헌법에 명시되며,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는 제도나 국민의 직접 참여 절차의 바탕이 돼요. 다만 단순히 국민이 모든 것을 직접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고, 국민이 정한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권력이 행사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개헌 논의나 정치개혁 논의에서 자주 중심 개념으로 등장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국민이 선거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고, 국민투표나 개헌 절차로 국가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국민주권 원리와 연결돼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용어사전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