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122조
미국 연방무역법상 수입 급증에 대해 대통령이 한시적 관세 인상이나 수입 제한을 취할 수 있게 한 조항이에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수입이 급증할 때 한시적으로 쓰여요.
- 02국가·품목 전체에 넓게 적용될 수 있어요.
- 03무역구제 성격이라 임시성·정치성이 커요.
왜 나온 말일까요?
무역법 122조는 미국에서 특정 나라나 품목의 수입이 갑자기 늘어 국내 산업에 압박을 줄 때, 정부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항이에요. 보통은 일정 기간 동안 추가 관세를 매기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다만 영구적인 제재 수단이라기보다 긴급한 상황에 쓰는 임시적 장치에 가깝고, 발동 여부와 범위가 정책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 국내 업계가 큰 피해를 본다고 판단되면, 미국 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일시적인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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