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동산 등 일정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 보유 사실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소유 자체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요
- 02주택 수·가액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03거래세와 달리 보유 기간마다 반복해 부과돼요
왜 나온 말일까요?
보유세는 집이나 토지처럼 자산을 갖고 있는 상태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에요. 보통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보유 비용을 늘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수단으로 논의돼요. 실제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처럼 여러 세목이나 제도를 함께 묶어 보유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세율을 올리느냐보다 어떤 주택을 얼마나 보유했는지에 따라 부담을 다르게 할지까지 함께 보게 돼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한 사람은 매년 재산세를 내고,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이나 여러 채를 가진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유세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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