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 대상자
발주처가 본계약을 맺기 위해 가장 유력하게 협상하는 대상자로, 계약 체결이 확정된 것은 아닌 상태예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협상 우선권이 주어지는 단계예요
- 02최종 계약 전이라 조건 변경이 가능해요
- 03협상이 결렬되면 다른 후보로 바뀔 수 있어요
왜 나온 말일까요?
우선협상 대상자는 공공사업이나 대형 민간사업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발주처가 여러 후보 가운데 한 곳을 먼저 골라 가격, 기술 조건, 일정, 책임 범위 등을 집중적으로 협상할 때 붙이는 지위예요. 이 단계는 유력한 후보라는 뜻이지만, 아직 최종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아니어서 협상 결과에 따라 선정이 뒤집힐 수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수주 확정, 계약 체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구분해서 읽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입찰에서 한 회사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면, 발주처와 그 회사가 먼저 세부 조건을 조율해요. 다만 협상이 맞지 않으면 발주처는 다음 후보와 협상을 이어갈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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