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 예정 금지
위약 예정 금지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미리 정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상 원칙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퇴직·계약 위반을 빌미로 한 벌금 약정을 막아요
- 02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까지 막지는 않아요
- 03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직과 퇴직을 보호해요
왜 나온 말일까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정해 근로자에게 물리도록 하는 약정을 금지해요. 이런 약정은 근로자가 과도한 금전 부담 때문에 퇴직이나 이직을 망설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와 책임을 입증해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즉, 미리 정한 정액 벌금은 제한하지만 실제 손해에 관한 법적 다툼까지 모두 없애는 규정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안에 퇴사하면 무조건 일정액을 내도록 근로계약서에 정하는 것은 위약 예정 금지에 저촉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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