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 노동·안전·복지 기준을 보장하려는 포괄적 노동 보호 법안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도 포괄해요
- 02최저기준 마련이 핵심이라 세부 적용은 별도 설계가 필요해요
- 03노동법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제도적 보완책이에요
왜 나온 말일까요?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근로자’ 기준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계약 형식보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인지에 주목해, 안전·휴식·보상 같은 기본 기준을 넓게 적용하자는 취지로 논의돼요. 플랫폼 노동이나 특수고용처럼 법적 지위가 애매한 일자리에서 특히 중요하게 거론되죠. 다만 누가 어떤 권리를 얼마나 보장받을지, 기업과 국가가 각각 어디까지 책임질지는 쟁점으로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
배달 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종속돼 일하는 사람의 보호 기준을 넓히는 논의에 쓰여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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