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화해
당사자 간 분쟁을 법원에 약식으로 정리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합의예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법원이 개입해 내용이 확정돼요
- 02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끝내는 절차예요
- 03성립하면 같은 다툼을 다시 제기하기 어려워요
왜 나온 말일까요?
재판상 화해는 소송 중이거나 법원 절차 안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는 방식이에요. 보통 판사가 화해 내용을 확인하고 성립되면, 판결과 비슷하게 강한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한 번 성립하면 같은 분쟁을 다시 다투기 어렵고, 정해진 내용대로 이행해야 해요. 뉴스에서는 배상이나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조정·화해 절차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이 금액과 지급 시기를 합의해 법원이 화해로 정리하면, 그 내용은 확정판결처럼 효력을 가져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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