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급수
물 부족에 대비해 급수 시간·공급량·공급 대상을 조정하는 수돗물 공급 제한 방식이에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생활·농업용수 배분을 늘려 쓰게 조절해요.
- 02시간대·지역·용도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어요.
- 03가뭄·시설 고장 때 급수 안정화를 위해 시행해요.
왜 나온 말일까요?
제한급수는 물이 충분하지 않을 때 남은 물을 더 오래 쓰도록 공급을 조절하는 조치예요. 보통 가뭄처럼 수원이 줄었거나 정수·송수 시설에 문제가 생겨 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 시행해요. 급수를 완전히 끊기보다 특정 시간에만 공급하거나 일부 용도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주민 생활과 농업·산업 활동의 급격한 피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다만 장기화되면 일상과 영농에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뭄으로 저수지 수위가 낮아지자 지자체가 밤 시간대에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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