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일정한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국세예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주택·토지 보유 규모에 따라 과세돼요
- 02재산세와 별도로 더 걷는 보유세예요
- 03보유 부담을 조정하는 정책 수단으로 쓰여요
왜 나온 말일까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또는 고가로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와는 별도로 매기는 세금이에요. 보유 자산이 커질수록 세 부담도 커지도록 설계돼 있어서, 부동산 자산이 특정 계층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는 데 쓰여요. 다만 과세 기준과 세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부동산 시장과 세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자주 함께 거론돼요. 개인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볼지,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적용 방식과 체감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여러 채의 주택이나 매우 고가의 주택을 보유해 과세 기준을 넘으면, 해당 보유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부과돼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용어사전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