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정보고시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가 계약 전 핵심 거래조건을 정해진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한 표시 의무 규정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가격·환급·위약금 등 거래조건을 사전 공개해요
- 02업종별 특성에 맞춰 공개 항목과 방법을 정해요
- 03누락·허위 표시나 접근 제한에는 제재가 따를 수 있어요
왜 나온 말일까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를 때 소비자는 최종 가격과 계약을 취소·변경할 때의 조건을 미리 알아야 비교할 수 있어요. 중요정보고시는 정보가 부족해 생길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히 거래조건이 복잡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쉬운 업종에서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게 하는 제도예요. 사업자는 정해진 매체와 방법으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가 과도한 절차 없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결혼서비스 분야에서는 기본 상품 가격뿐 아니라 선택 품목의 가격, 계약 해제·해지 때 적용되는 위약금과 환급 기준 등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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